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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식품제조․가공식품 및 판매업소
   

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 수산물과 주류(청주, 약·탁주 및 과실주 등)도 수거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남원시 위생안전담당은 특별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며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구입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1399번)를 당부했다./보도자료=남원시청 제공

남원시청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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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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