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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신원확인 및 금융거래등의 불편 해소
   
 

2015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에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금융거래나 휴대폰 개통 등의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현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17세 이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 상단에는 (재외국민)을 넣어 내국민의 일반 주민등록증과 차이를 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보도자료=남원시청 제공

남원시청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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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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