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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2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건물이용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전체면적 1만5,000m²의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 선임해야 한다.
보조선임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015년 1월8일 이전 허가 대상물에 한함)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존 대상물의 경우 오는 4월7일까지 추가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보조자를 미선임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안내는 남원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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