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기관 등록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법무부가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아닌 곳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 외국인 지원단체 등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다.
현재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한국사회 이해 등 모두 6단계로 구성됐다. 0단계는 사전평가 형식이며 1∼4단계는 단계 평가를 거쳐 올라가게 된다.
4단계까지 교육을 받으면 중간 평가를 거쳐 5단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연계기관으로 등록되면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중간평가를 통과하면 법무부가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5단계인 한국사회 이해를 이수할 수 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계기관 등록은 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기회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며 “많은 기관들이 연계기관 신청을 통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이민정책 혜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남원뉴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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