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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의결

남원시는 2013년 노암․세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그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하였다.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노암지구 89필지, 세전지구 133필지의 조정금 심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1월 20일 개최하여 결정 ․ 의결하였다.

조정금의 산정방법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라 노암지구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세전지구는 공시지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남원시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하여 2월중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간에 거쳐 받게 된다.

또한 조정금의 산정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2월중으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사업 완료 공고를 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앞으로 조정금이 산정된 부분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징수 ․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남원시청 제공

남원시청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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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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