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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남원시 귀속
   
 

남원시는 춘향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가 전라북도 교육특별회계로 규정됐던 정관을 남원시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춘향장학재단은 남원시의 출연금과 시민 기탁금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정관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남원시와 장학재단은 정관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11월4일 장학재단 이사회를 열고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의결했다.

또 정관 변경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자로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변경했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남원 교육발전을 위한 춘향장학금 3억원과 초등 글로벌 인재반, 예체능 특성화학교 운영 등 각종 교육사업에 매년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남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보문동에 남원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이환주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부쩍 높아진 장학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탁금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장학재단이 남원시 출연금과 시민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위한 도전에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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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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