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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남원시는 올해부터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기사유 확대 조치로 휴·폐업 및 실직 경과 규정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됐다.

출소자 가족요건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인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소득기준은 7월부터 최저생계비 185%이하로 완화 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을 비롯해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연료,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 의료비 등 모두 285가구 5억67,148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라북도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남원시청 주민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민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가정에 희망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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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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