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협조합장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현직축협조합장 13명(충남3명 포함)이 3년간 사료 납품회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뇌물수수한 사건에 대해 조합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사망한 1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씨(57 전조합장), 강모씨(62 조합장)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하와이,일본여행 경비를 각 대납받아 왔다.
입건데 전현직 조합장들은 각 1인당 여행경비를 약 350만원께 받았다.
남원뉴스 생각 "지위를 이용해 호사를 누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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