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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렵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예방남원시, 안전한 수렵장 운영 관리 노력 방침

남원시는 지난달 20일 수렵장이 개설돼 운영됨에 따라 우려되는 불법 수렵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렵승인 또는 포획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하는 행위와 승인대상이 아닌 야생동물 포획, 덫, 창애, 올무 등 불법 도구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수렵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원시는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불법수렵 감시원 및 수렵단체 회원들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감시 단속하고 남원시민에게 불법행위 금지와 신고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이나 산행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주변 수렵활동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렵장 순찰을 강화해 인가나 축사 주변, 주요도로 주변 등 수렵제한 구역에서 수렵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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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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