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달 20일 수렵장이 개설돼 운영됨에 따라 우려되는 불법 수렵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렵승인 또는 포획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하는 행위와 승인대상이 아닌 야생동물 포획, 덫, 창애, 올무 등 불법 도구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수렵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원시는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불법수렵 감시원 및 수렵단체 회원들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감시 단속하고 남원시민에게 불법행위 금지와 신고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이나 산행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주변 수렵활동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렵장 순찰을 강화해 인가나 축사 주변, 주요도로 주변 등 수렵제한 구역에서 수렵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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