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내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 아파트의 시공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1일 전북혁신도시 2블록 우미린 입주자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5층 6개 동 총 462가구(83~84㎡) 규모로 지난 3월 28일 입주가 완료됐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안방 벽면 외부유리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달리 제대로 시공돼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는 안방 외부 창호가 ‘확장형 22mm 복층 이중창/ 일반형 16mm 단창’으로 시공한다고 표기돼 있었으나, 입주가 완료된 현재 확장형 모두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우미건설이 아파트 건설 당시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창호 시공을 변경해 추후 하자발생의 소지가 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창을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하면 단열성이 약해져 결로(이슬 맺힘)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아파트 진출입로의 경우 차단기를 통과하면 정면에 인도가 있어 좌측으로 45도 이상 급회전해 아파트 진입 시 극심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은 우미건설이 허위 분양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창으로 시공이 이뤄진 안방 외벽 창호를 이중창으로 변경, 재시공해 줄 것과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우미린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주민들 모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우미건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불편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내 안방 외벽 창호도 단창으로 시공이 이뤄져 있었다”며 “입주자들이 창호 표기에 대해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입주 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설계변경을 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건조대, 비데 등을 추가로 설치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파트 진출입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시행사와 협의할 문제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답변해 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허위광고 또는 이중분양 등에 대해 입주자가 쉽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했다.
새로운 표준약관에는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건축물이 차이가 현저한 때,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중요한 사항 위반한 경우 등에도 수분양자에게 약정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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