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복지·건강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흡연율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 위해 지도 단속
   
   

 

남원시보건소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면 금연 이행확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흡연율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지도단속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민원 다발업소 위주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금연스티커 및 금연제도 안내문을 배포해 전면금연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조성 등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5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