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20명, 지역언론사에 우호기사 게재 대가로 각 50만원씩 지급'
도내 한 주간 언론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일 지방선거에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도내 모 언론사 대표 A씨와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 주간신무사 대표인 A씨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 기사 등을 신문에 연재하는 대가로 평생구독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B씨 등 입후보예정자 20명으로부터 총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군수선거 2명, 전북도의원선거 3명, 군의원선거 15명 등 총 20명의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으며 입후보예정자 20명이상이 동시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최초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포상금 1억 2천 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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