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금품 수수 선거법 위반 적발
'입후보예정자 20명, 지역언론사에 우호기사 게재 대가로 각 50만원씩 지급'

도내 한 주간 언론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일 지방선거에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도내 모 언론사 대표 A씨와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 주간신무사 대표인 A씨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 기사 등을 신문에 연재하는 대가로 평생구독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B씨 등 입후보예정자 20명으로부터 총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군수선거 2명, 전북도의원선거 3명, 군의원선거 15명 등 총 20명의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으며 입후보예정자 20명이상이 동시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최초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포상금 1억 2천 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

남원뉴스  admin@domain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