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인사비리 혐의 인정'
김호수 부안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재판장 서재국)은 지난 2일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 군수와 함께 기소 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59)씨에게도 징역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행정계장 이모(58)씨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46·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남원뉴스 admin@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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