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67)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로 심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모(50)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임실군 부군수, 군수 대행을 하면서 쌓은 행정경험이고 임실군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홍씨도 심 군수를 위해 총 6회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식사자리 총 7회 중 1회는 다른 참석자가 식비를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심 군수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심 군수는 앞선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심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선 1∼5기의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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