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7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6월22일 오전 6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A(여 32)씨의 옆에 누워 A씨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그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 부부가 그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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