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낙표 전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 전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홍 전 군수 측 변호인은 “공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홍 전 군수)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 중 고를 포함해야 완전한 무상급식의 의미로 기재 문구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며 “설사 기재사실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재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군수로 재임할 당시 열심히 활동한 점을 양형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최대 현안인 무주태권도원 개원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선처해 준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군수는 지난 5월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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