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여억원의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ㅈ대학교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26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위반)로 ㅈ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 전담판사는 영장발부 이유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30여개의 연구비 60억원 중 1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대학원생 제자 수십 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인건비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일부 제자들에게 인건비 일부만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A씨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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