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체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조합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25일 업체선정 등의 대가로 총회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군산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건설업자 B(31)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총회 대행업체 대표 C(4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C씨로부터 B씨를 통해 업체선정 및 용역대금 결제 편의제공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C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뇌물로 건네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한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비위사실의 관련자들의 재산을 모두 추적해 추징보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했다”며 “향후 재건축 관련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적발된 비위사범에 대해선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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