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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라치' 고용한 유흥협회장 등 일당 검거불법 노래방 업소 협박해 금품챙긴 기가 찬'협회'
   
압수된 노래방 장부

‘노파라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협회에 가입된 회원들을 장악하는데 이용하는 등 금품을 갈취한 유흥주점협회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시 일대 노래방의 불법영업(술판매, 도우미고용 등)을 몰래 촬영해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7명을 입건하고 전북유흥협회장 김모(60)씨와 전북노래방협회장 이모(6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유흥협회와 전북노래방협회 회장인 두 사람은 평소 돈독한 관계로 범행을 모의해 고용한 '노파라치' 을 시켜 자신의 협회 회원 노래방 등 업주들의 불법영업을 몰래 촬영하고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대 금품을 갈취해 왔다.

   
조끼형 녹화 카메라

구속된 협회간부는 '노파라치'를 고용하면서 1건당 3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촬영한 뒤 업주들을 협박해 왔다.

더욱이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한 업소당 50만~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겨, 결국 회원업주들은 협회의 농간에 놀아놨다.

또 이들을 도운 유흥협회 관계자 김모(41)씨와 노래방 불법 영업 장면을 몰래 찍은 '노파라치' 유모(5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흥협회 관계자 김씨는 불법영엽 촬영을 위해 고용 된 유씨와 짜고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입을 막으려면 돈이 든다"며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 노래방 57곳에서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또한 이중 12개 업소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정기적으로 월정금을 받거나 추석과 설 명절에 떡값으로 20만~50만원씩 챙겨왔다.

   
6m캠코더를 사용했을 당시 녹화 된 영상

또 돈을 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노래방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노래방협회장 이씨는 실제 전주시 삼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유흥협회 관계자들과 짜고 보호비 명목으로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협회 모임을 통해 알게된 타시도 협회장이 회원을 길들일 목적으로 노파라치 수법을 부탁하면 원정까지 다니는 대담함을 보였고 피의자들은 불법영업이 들통날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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