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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실시











2일 남원시는 봄철 입산자 증가로 산림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웰빙과 힐링 문화 확산으로 산약초, 산나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봄철 상춘객 등으로 입산자가 늘고 있어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돼 자체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임도주변과 주요 등산로에 단속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이번달 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약초,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은 산주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만약 동의 없이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불법행위로 간주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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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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