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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김부선 '난방비 0원' 법적 보완,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전정희 의원(새정치연합, 익산을)은 18일 속칭 김부선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파트 난방 계량기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김부선씨는 동 아파트의 11가구를 상대로 고발을 했으나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도록 발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량기의 위‧변조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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