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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금품챙긴 10대들 '집유'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챙긴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물품을 빼앗은(특수강도 등)혐의로 한모(19)군 등 동갑내기 3명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군 등은 지난 6월17일 새벽 2시15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김모(29)씨로부터 자동차 열쇠 1개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래 여성과 짜고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김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랑 뭐하는 짓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흥비 및 채무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태일 기자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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