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제가한 혼인 무효소송에 져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김제에 살고 있던 김모(39)씨는 지난 2012년 4월 9일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A씨(24)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1월 18일과 1월 25일 김씨의 계부인 최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A씨는 최씨를 형사고소하고 집을 나왔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김씨와 A씨의 문제는 이 형사고소에서 드러난 A씨의 사실혼 관계에서 시작했다.
김씨는 A씨가 결혼하기 전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는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여러 차례 결혼 및 출산 전력이 있는지 물었는데 A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었으며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야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법원에 혼인의 무효소송을 신청했으며 A씨도 반소를 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가사1단독(판사 이유진)은 지난 6월 A씨가 결혼 전 아이를 낳은 사실을 남편 김씨에게 숨긴 것을 사기로 보고,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8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0여 개 단체들은 1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저버린 1심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jjilbo.com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