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A씨는 지난해 7월5일 밤 9시경 익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차량은 뒷범퍼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1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며 보험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고였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 알콜농도는 0.123%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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