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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수사 검찰로 넘겨져

황숙주(67) 순창군수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14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황 군수에 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에 관련된 인물은 황 군수와 황 군수 측 2명, 순창농협 조합장 김모(66)씨 등 총 4명이다.

경찰은 이 중 조합장 김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황 군수 측으로부터 1400여만원의 임플란트 비용과 65만원 상당의 골프채 한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황 군수의 자택과 순창군 비서실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3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황 군수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송치된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6‧4지방선거에 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3일까지다.

특히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 여부를 이달 20일까지 결정하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김태일 기자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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