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콜라텍서 남성 유혹 ‘신경안정제 먹인’ 60대 ‘꽃뱀’ 검거
부제:콜라에 신경안정제 넣어 마시게 한 후 정신 ‘혼미’해지면 범행
콜라텍에서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훔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김 모(60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콜라텍 두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는 콜라를 마시게 한 후 환각상태(몸이 나른한 상황)가 되면 피해자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발각되자 환각상태로 힘을 쓸 수 없는 최 모(77)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동종전과 8범인 김씨는 지난 7월부터 고령의 남성들만 출입하는 콜라텍만 골라 전주와 대구에서 신경안정제를 사용하며 ‘꽃뱀’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3명의 남성들에게 현금 300만원과 금목걸이(1,7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뒤 이 같은 범행에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제목: 임실군 지역자활센터 ‘폭로전’공방
자활센터장 임명절차에 반발한 자활센터 직원 간 운영법인이 대립각을 세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실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A법인 직원들은 센터장 임명절차를 두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임명무효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다.
A법인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최근 일부직원이 공금 6,000만 원을 횡령했다가 변제하는 등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알려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활센터장 임명절차와 사문서위조 문제, 오 모(A법인 대표)장로의 사위가 부당하게 취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20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센터운영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공모혐의까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A법인 소속의 직원 일부는 “법인 대표 자리에 은퇴한 교회 장로가 차지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헌법 제67조에 어긋난 일이고 시행규칙 제15조를 들어 70세가 돼 은퇴한 자는 교회 산하기관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오 장로가 임실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대표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A법인 대표로 오 장로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논란이 일었던 당시 남원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대표는 오 장로였고, 임실군 센터장 임명동의 승인신청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황모 목사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임실읍의 B씨는 “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02년 임실지역자활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3년 동안 자활을 돕기 위한 법인전입금(교회지원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 한다”며 “운영주체를 임실군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A법인 자활센터는 각종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센터장 정규직 채용 7개월만에 연봉 약 3,500만 원을 받으면서 오 장로 사위 C씨까지 급여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선 기자
제목:가정폭력 임시조치위반,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부인과 아들을 폭행해 ‘긴급임시조치’가 처해진 이 모(50)씨를 임시조치결정 위반한 혐의로 붙잡아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부인과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새벽 4시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지난 24일 이씨는 자녀양육권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된 자신의 집에 화분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고 새벽 6시께 재차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선 기자
제목: 자신이 일하던 식당 턴 1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닭갈비집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8만원을 훔친 신 모(18)군을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 8월 15일 저녁 10시께 익산시 신동 소재 피해자 최 모(45)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형금고에서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선 기자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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