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소송서류를 위조해 소송비용 등을 편취·횡령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 및 사기)로 박 모씨(36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전주시 덕진구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시켜 줄테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졌으니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4년 5월께까지 13명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18년 동안 일한 경력으로 두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법원의 명령서와 결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소송의뢰인의 공탁금 등 위임비용을 편취해 소송비용 명목 등으로 총 13명한테 5,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선 기자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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