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오는 11월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남원시 일원 335.33㎢을 수렵장으로 설정했다고 16일 고시했다.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설정된 수렵장은 남원시 총면적 752.43㎢의 45%인 335.33㎢으로 국립공원구역과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은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오리류, 까치, 어치, 까마귀류 등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포획승인권의 경우는 50만원(엽기내), 청색포획승인권은 20만원(엽기내)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수렵장을 사용할 수렵인은 수렵장 사용료를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남원시 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적색포획승인권은 23일 오전 9시, 청색포획승인권은 24일 오전 9시부터 수렵장 사용료를 입금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전화 063-620-6266/6264, 팩스 063-620-6709)에게 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입산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식별이 잘되는 옷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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