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최근 애인을 폭행하고 옛 여자친구까지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오인해 폭행한 이 모씨(46)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옛 애인관계를 유지했던 김 모씨(여 53)는 최근 사귀던 남자친구 강 모씨(67)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강씨가 교제 중 환심을 사기위해 자신에게 선물한 비용 일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옛 애인 이씨를 찾아가 하소연 했고 이씨가 나서 지난 8월 9일 17시께 남원시 의서길에 있는 강씨 집을 찾아가 김씨에게 받기로 한 50만 원을 포기하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김씨에게 교제를 약속받고 두번째 만남부터 김씨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150만 원의 큰 돈을 지출했는데 김씨가 변심하자 화가났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옛 애인 김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오인해 지난 10월 11일 19시께 김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폭행한 혐의까지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소견영 경위는 "결국 한 여인의 변심에 두 남자가 우는 웃지 못할 사건이 남원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상선 기자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