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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주택의 신축·증축·파옥·용도변경 등 299호에 대해 결정·공시

30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날 결정·고시하고 오는 10월 30일가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여부, 인근주택과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 영향 여부 등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파옥, 용도변경 및 토지분할 등 변동분 299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남원시는 이번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

또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시청 민원실(재정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10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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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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