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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1심 승소

남원시가 모노레일 관련(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1심)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8일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성 선고기일에서 남원시 청구를 상당부분 인용해 시행사가 약 403억원의 구상금을 남원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약 504억원)과 관련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여서 의미가 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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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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