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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초기에 소화기로 주택 화재를 진압해 화재 확산을 막은 남원시 수지여성의용소방대 이윤희(53) 부대장에게 6일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을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윤희 부대장은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33분경, 남원시 수지면 수지서당길 인근을 지나던 중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이 부대장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분말소화기 3대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나섰으며, 이 같은 신속한 대처는 화재가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 재산 피해를 최소화(140여만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서는 특히 이날 표창 수여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의 일환으로 이 부대장이 화재 진압 당시 사용했던 소화기 3대의 두 배인 총 6대의 새 소화기를 부상으로 지급해 그 의미를 더했다.
남철희 남원소방서장은 “이윤희 부대장의 용기 있고 신속한 초기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주택화재가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화재 초기 소화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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