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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중앙캠퍼스를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두고, 지방캠퍼스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남원에 설립해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설립 부지, 선발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SNS를 통해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한 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해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한층 더 탄력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립의전원, 졸업하면 15년간 공공의료분야서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안과 정부계획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2030년부터 연간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학생은 기숙사 생활과 학비, 교재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
1·2학년은 생리학 등 기초 의학을 배우고, 3,·4학년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전문의 수련도 이들 병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5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관은 지방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이며, 법의학과 역학 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분야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수련하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박희승 의원, “남원에 전국 최고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설립”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법률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리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다.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안이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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