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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시 상고 기각 ‘실시협약 유효, 배상책임’ 원심 확정
‘시민혈세’ 후폭풍 예상, 시-2월 3일 사과·향후계획 입장 밝힐 듯
남원시가 관광단지 민가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이하 모노레일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29일 남원시가 모노레일 소송 2심 패소(항소 기각)에 불목해 상고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남원시가 408억여원과 지연이자 등을 대주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남원시는 모노레일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소송을 마지막 상고까지 끌고가 기대를 걸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출금 408억여원에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500억원대 규모의 변제금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향후 남원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2월 3일 시청 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모노레일 소송 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함께 각종 후속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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