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경제·농업
하수도사용료 할인 및 원인자부담금 분납제도 시행

22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하수도사용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해 하수도사용료 할인 및 원인자부담금 분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도내 최초로 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할인을 실시하는 등 요금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도요금 1% 할인을 통해 자동이체 이용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요금수납으로 하수도사업 재정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하수도사용료 연체금 요율을 3%에서 2%로 조정하고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연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수용가의 금전부담 줄이고 빠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 증·개축관련 고액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종전 3차례에서 6차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수용가 부담을 줄어 드는 등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은 하반기에 추진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