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2금융권 자산 압류 징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재산 조회 사각지대인 제2금융권을 통해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감안해 제2금융권 출자금까지 압류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일환으로 지난달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12개 제2금융권에 예·적금 및 출자금의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 회신된 체납자 91명의 금융자산 9억9,000만원을 압류하고 36명에게 7,5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매년 수시로 체납자 예금 압류를 실시해 왔지만 제2금융권 출자금까지 압류를 확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회신을 받아 즉시 압류를 실시해 추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하지 않겠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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