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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란 다수가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집회‧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에 따라 규제되고 또한 보호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집시법에 따라 규제되고 동시에 보호받는다”라는 말은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 행위로부터는 시민을 보호하며 집회 시위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집회 참가자들은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질서유지선 설치, 집회 소음관리 등 다양한 경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소음 기준 내용으로 안전한 준법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 또한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조절 등 경찰에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앞서 말했던 집회 시위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자유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이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생의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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