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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남원시가 민선7기에 시작한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와이어 설치·이하 모노레일 사업)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을 어찌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 민간투자사업자나 남원시, 시민 모두 승자 없는 패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뉴스는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과정과 현재 상황, 그리고 고민해야 숙제들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관광단지 모노레일 사태 왜?…법원 판결문에 답이 있다”
남원시, 손해배상소송 1,2심 잇따라 패소, 9월 5일 기한 상고심 고민 중
법원, 남원시 주장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남은 것은 490억원대 배상금
시민단체, ‘전·현직 시장 책임져야’ 비판, 의회는 ‘상고 포기’ 입장 표명
◇남원시, 손해배상소송 모두 패소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8월 14일 남원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돈을 대준 금융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남원시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8억여원을 지급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모노레일 운영회사인 테마파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항소심)에 대해서도 피고(남원시)는 원고에게 1심 판결 1억7,700여만원에 더해 7,100여만원을 연 6%의 이자와 더불어 지급하라며 남원시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손해발생액의 70%)을 인정하고 임시개장 이후의 원고측 주장은 기각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소송에서 사업자측과 맺은 실시협약, 특히 제19조 강행규정이 위법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자와 수의계약한 점(지방계약법 위반), 예산외 의부부담에 대한 투자심사절차 미이행(지방재정법 위반), 기부에 조건이 붙을 경우 기부채납 불가(공유재산법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시협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는 남원시와 사업자측이 맺은 실시협약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사업자측이 모노레일 시설물을 완공하고 협약에 따라 기부체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요구했을 때 시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운영회사(테마파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도상황에 처해 기한이익을 상실했는데도 대주단이 요구하는 ‘1년 이내 대체사업자 선정’을 무시해 손배소송을 발생시킨 책임이 남원시에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지방계약법 위반(수의계약), 지방재정법 위반(남원시 의무부담 조례 절차 위반(투자심사 절차 미이행·남원시의회 의결)), 지방재정법 위반(조건부 기부체납) 등의 사안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해 귀책사유를 남원시에 뒀다.
즉, 남원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원인은 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개장이 아닌 임시개장(궤도운송법에 따른 임시 운영) 형태로 시설물이 운영되던 중 결국 테마파크의 실시협약 해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남원시가 모노레일 시설이 시행사나 대주단만 이익을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사업구조가 다른 지역의 관광시설 설치 사업과 비교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실시협약과 유사한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 및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사업도 이 사건 실시협약 제19조와 같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대하여 ‘재약정’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정하는 규정이 있는 점), 남원시의 관광사업에 대한 부대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에 사용수익허가 거부라는 사업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남원시가 이 사건의 사업의 실패라는 결과만 강조하며 사업의 구조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사업의 시작
관광단지 모노레일 사업은 민선7기 이환주 전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0년초 남원관광단지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과 함파우 유원지를 모노레일(2.44km)과 짚와이어(1.24km)로 연결, 도심권 관광동선을 학장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총 투자비 405억원(총사업비 383억원)이 투입돼 2022년 6월 27일 준공됐다.
남원시는 당초 2018년부터 용역(남원관광지 모노레일 기본계획)을 통해 모노레일 도입을 구상해 왔으나, 2019년 5월 (주)삼안으로부터 민간투자개발 사업제안이 들어오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직접투자가 아닌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출자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남원테마파크(주)와 사업 전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민선7기 이환주 전 시장이 퇴임하기 전 시설공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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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파행
모노레일 사업은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선거에 당선되면서 덜컥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인수위 때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실시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시설 운영회사인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6월 시설 준공과 함께 남원시에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특정감사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여간 진행됐지만 공사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행정절차 등에 관한 부실로 주의 3건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으로 끝났다.
이후 운영회사는 개장행사를 비롯해 시설을 돌리지 못하다 9월부터 궤도운송법에 따른 임시운행을 허가받고 영업에 나섰다.
그러나 회사는 남원시의 실시협약 미이행과 쌓이는 영업 손실로 인해 2023년 9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해인 2024년 1월말 운영을 중단하면서 남원시에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에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대주단도 사업자가 부도 상태에 놓이자 실시협약을 근거로 남원시에 대체사업자 선정을 요구하고, 남원시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대응하지 않자 원리금상환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착수했다.
현재는 남원시가 1,2심에서 모두 패소.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 49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의 끝은?
남원시는 항소심이 끝난 뒤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지난 27일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설명회를 열고 모노레일 사태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과정 설명과 되풀이 되는 ‘정당성’ 주장뿐이었다.
담당 과장이 시작에 앞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는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시민들 앞에 나선 최경식 시장의 입장은 시종일관 당당했다.
최 시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업추진 자체에 오판이 있었고 위법한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시장으로서 바로잡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에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상고도 검토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법적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상고심을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29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상고심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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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끓고 있는 시민사회
남원 시민의 숲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남원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남원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민들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싼 소송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모노레일 사태와 관련한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마련,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사업이 부실한 타당성 검토, 무리한 협약체결, 행정의 연속성 상실, 책임 회피성 결정들로 인해 수 백 억원대의 손해배상 폭탄으로 남원을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며 남원시민들이 엄청난 재정적 손해와 고통을 받은 만큼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최경식 시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현 상황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게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시민 혈세 490억여원이 일시불로 증발하려는데 대한 자괴감과 비난의 목소리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설명회에서 돈을 갚으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은 남기 때문에 남원시가 빚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투로 얘기를 했다.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돈을 끌어와 투자했지만, 20년 동안 갚을 것을 남원시가 일시불로 갚는 형식이니, 비록 적자가 매년 쌓이더라도 남은 시설로 잘 운영하면 연계되는 부가가치가 이를 상쇄해 나갈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재정운용의 공백은 당장 내년부터 행정은 물론 지역사회를 옥죄는 방식으로 되돌아올게 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남원시 재정이 더욱 쪼그라들면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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