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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는 흔히 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해 진통, 진정, 지사효과를 낸다. 과거 의약품이 없을 시절 어르신들이 진통을 위해 애용했지만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 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밀경 뿐 아니라 밀매·사용행위까지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허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라 단속이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불법재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양귀비가 단순히 약초라고 생각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관상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원예용으로 재배가 가능한데 마약용 양귀비와 크게 꽃잎, 줄기, 열매의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마약용 양귀비는 꽃잎이 많고 검은 반점무늬가 있으나, 관상용 양귀비는 꽃잎이 3~4장 정도로 검은 반점 무늬가 거의 없다. 둘째,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지만,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솜털과 같은 털이 무수히 많이 자라있다. 셋째, 양귀비의 열매는 구슬같은 동그란 모양이지만 관상용 양귀비는 도토리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마름모 형태를 띠고 있다.
경찰에서도 마약용 양귀비 재배를 집중단속하고 있는 만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인식과, 과거 민간요법으로 이용하던 양귀비 복용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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