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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과 강인식, 김정현 의원 등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박희승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난 10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염원을 전했다.
또 남원시가 준비해온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공공의대 남원 설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했다.
공공의대법은 제22대 국회에 들어 박희승 의원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며 제정안에는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김영태 의장은 이날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과 재난의료체계 구축, 나아가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정당한 요구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고, 조속한 입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여, 의사단체의 반발과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등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술할 의사가 없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등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 환자 및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결국 2026년 1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직 전공의 복귀 특례 등 기존 정책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으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로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남원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또한 남원시의회, 남원시, 남원시민단체는 수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제21대 국회 후반에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박희승 국회의원이 발의하였고,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보건의료 개혁 즉,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 그리고 “감염병·재난대응 체계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양적 확대”라면 공공의대는 “질적 방향성 조정”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온 국민과 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제22대 국회는 「공공의대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가 약속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5년 6월 1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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