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신설, 총 22개 항목 보장
생활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든든한 보장 역할
남원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총 22개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시행해 2025년 5월말 기준 총 1,365건 약 1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동안 시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든든한 보장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운영된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이 기간만 총 1,041건 약 5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상해의료비의 경우는 보장 한도액 전액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부터 상해의료비 항목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으로 대체해 계약하고 보장항목을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상해의료비 대비 보장 한도액이 없으며 22개 항목 모두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현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강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 보장 제외), △폭발, 화재 및 붕괴사고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험 운영과 보장 확대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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