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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올해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로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 이영재 경위를 선정, 포상 했다.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상제도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영재 경위는 지난달 18일 근무 중 실외기에 발생한 주택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 이웃집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공을 세웠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펌프차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 한다”며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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