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기간에 총 체납액의 24%인 11억2,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실익재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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