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적치물을 특별단속 한다.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도로변 및 인도 내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화분, 폐타이어, 폐자전거, 라바콘 등이다.
단속은 국지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의 법정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단속이 어려운 골목길과 마을안길구간은 해당도로의 관리부서인 행정복지센터와 시민소통담담관의 자체점검을 병행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사전 계도 및 안내를 통해 불법적치물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나, 무단적치물 제거 불응 및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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