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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 무단적치물 특별 단속

남원시는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적치물을 특별단속 한다.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도로변 및 인도 내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화분, 폐타이어, 폐자전거, 라바콘 등이다.

단속은 국지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의 법정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단속이 어려운 골목길과 마을안길구간은 해당도로의 관리부서인 행정복지센터와 시민소통담담관의 자체점검을 병행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사전 계도 및 안내를 통해 불법적치물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나, 무단적치물 제거 불응 및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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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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