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 지출근거가 개별적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되며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해 오는 18일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년도에 지원할 보조사업에 대한 공고와 접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한다.
또 보조금 이자반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5년 범위 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안내표지판 설치, 기계․장비는 스티커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특히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사업자 선정기준 등 지원 원칙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제도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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