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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72회 임시회가 11일부터 7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11건을 심사, 의결했다.
1,2차 본회의에선 한명숙, 이미선, 오동환, 오창숙, 이숙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1건의 결의안과 2건의 건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 채택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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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한수 의원은 흡연과 그로 인한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직접 흡연과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갈수록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현재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각종 위험성에 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중앙정부와 남원시청 등 관계기관은 남원시민의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다양한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채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및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선 소태수 의원과 이기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과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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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은 인증제도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제도임에도 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기준의 불명확, 대상 범위 외까지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인증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BF 인증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을 설치할 것과 심사기준을 통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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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공동주택의 옥상이 실생활에 중요한 공간임에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공동주택 옥상 지붕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과 연계해 공동주택 옥상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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