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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올해 전기자동차 529대 보급승용차 및 화물차 최대 1,250∼1,700만원 지원

남원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529대를 보급한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73억원을 지원해 전기자동차 529대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한다.

차종별로 상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 승용차 165대, 전기 화물차 104대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국가 지원 예산을 합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5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 택시 승용차에는 250만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비 20%를, 전기화물차의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도비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남원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무공해 차 업무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8년간 차량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 준수 시 운행 기간별 회수 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누리집(www.namwo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063-620-691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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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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