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되며, 남원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344명(2025년 기준)의 연대 서명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남원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제도 안내를 비롯해 의회 청사 전광판 송출, 의회 SNS 채널 등을 연계하고 의정소식지,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등의 홍보물 제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제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태 남원시의회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남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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