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4주, 6주, 8주 진단 시 20만원, 40만원, 70만원 등으로 총 22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전담 콜센터(02-785-9611)로 직접 문의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5)로 문의하거나 남원시 누리집 및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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