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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집중 단속주민신고제도도 적극 활용 과태료 부과

 

남원시는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이다.

시는 고정형 CCTV, 이동형 차량 CCTV를 통해 공설시장, 남문로 홀짝제 등 주요 시내 구간의 6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이외에도 인도가 새로 조성된 동문로 구간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시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12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 주요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과 주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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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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