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는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이다.
시는 고정형 CCTV, 이동형 차량 CCTV를 통해 공설시장, 남문로 홀짝제 등 주요 시내 구간의 6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이외에도 인도가 새로 조성된 동문로 구간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시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12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 주요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과 주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